티스토리 뷰
목차
2024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 최근 들어 육아 관련 제도가 많이 개편되고 있으며,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, 급여, 신청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연장! 주요 내용
기존에는 부모가 최대 12개월(1년)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, 이번 개정으로 인해 18개월(1년 6개월)까지 가능해졌습니다.
✅ 변경 전후 비교
구분기존 제도 (2024년 2월 22일까지)변경 후 (2024년 2월 23일부터)
육아휴직 가능 기간 | 최대 12개월(1년) | 최대 18개월(1년 6개월) |
부모 동시 사용 | 가능 | 가능 |
적용 대상 |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| 동일 |
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(한 가구 총 3년까지 가능) ✔ 맞벌이 가정의 동시 육아휴직 가능 ✔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 모두 적용 가능
2.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
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과 동일하게 초기 3개월은 높은 급여를 지급하며, 이후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.
✅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기간 | 기존 지급 비율 (12개월) | 변경 후 지급 비율 (18개월) |
1~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 |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 |
4~12개월 |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 |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 |
13~18개월 | 없음 | 통상임금의 40% (최대 100만 원) |
✔ 육아휴직 후반부(13~18개월)에도 급여 지급 가능 ✔ 최대 18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 ✔ 첫 3개월 동안 높은 급여 지급 유지
3.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절차
육아휴직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회사의 인사팀을 통해 가능합니다.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✅ 육아휴직 신청 절차
1️⃣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(회사 인사팀 제출)
2️⃣ 회사 승인 후 노동부 신고 (고용보험 사이트 접속)
3️⃣ 육아휴직 급여 신청 (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)
4️⃣ 매월 급여 지급 확인
✅ 필요한 서류
- 육아휴직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확인용)
-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(임금 확인용)
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
✔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(불이행 시 노동부 신고 가능)
4. 육아휴직 관련 추가 지원 제도
육아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.
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-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일부 보전 받을 수 있음
- 1일 최소 2시간 단축 가능
- 급여: 통상임금의 80% 지급 (최대 150만 원)
✅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
- 기존 10일 → 20일로 확대
- 출산 직후 반드시 사용 가능
5. 육아휴직기간 연장, 꼭 알아야 할 점
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이 보장됨 (법적으로 강제)
✔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지급됨
✔ 중소기업 근로자도 동일한 혜택 적용
✔ 맞벌이 부부는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
✔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 가능
6. 마무리 및 활용 팁
📌 핵심 정리
1️⃣ 육아휴직 기간이 1년 → 1년 6개월로 연장 (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)
2️⃣ 육아휴직 급여도 18개월 동안 지급 (13~18개월은 40%)
3️⃣ 맞벌이 부부는 동시 사용 가능 (각각 1년 6개월)
4️⃣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(거부 불가)
5️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