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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 최근 들어 육아 관련 제도가 많이 개편되고 있으며,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, 급여, 신청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
    1.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연장! 주요 내용

    기존에는 부모가 최대 12개월(1년)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, 이번 개정으로 인해 18개월(1년 6개월)까지 가능해졌습니다.

    ✅ 변경 전후 비교

    구분기존 제도 (2024년 2월 22일까지)변경 후 (2024년 2월 23일부터)

    육아휴직 가능 기간 최대 12개월(1년) 최대 18개월(1년 6개월)
    부모 동시 사용 가능 가능
    적용 대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동일

  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(한 가구 총 3년까지 가능) ✔ 맞벌이 가정의 동시 육아휴직 가능중소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 모두 적용 가능

     


    2.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

   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과 동일하게 초기 3개월은 높은 급여를 지급하며, 이후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.

    ✅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
    기간 기존 지급 비율 (12개월) 변경 후 지급 비율 (18개월)
    1~3개월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
    4~12개월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
    13~18개월 없음 통상임금의 40% (최대 100만 원)

    육아휴직 후반부(13~18개월)에도 급여 지급 가능최대 18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첫 3개월 동안 높은 급여 지급 유지

     


    3.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육아휴직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회사의 인사팀을 통해 가능합니다.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✅ 육아휴직 신청 절차

    1️⃣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(회사 인사팀 제출)

    2️⃣ 회사 승인 후 노동부 신고 (고용보험 사이트 접속)

    3️⃣ 육아휴직 급여 신청 (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)

    4️⃣ 매월 급여 지급 확인

    ✅ 필요한 서류

    • 육아휴직 신청서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확인용)
    •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(임금 확인용)

  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

   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(불이행 시 노동부 신고 가능)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4. 육아휴직 관련 추가 지원 제도

   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.

    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    •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일부 보전 받을 수 있음
    • 1일 최소 2시간 단축 가능
    • 급여: 통상임금의 80% 지급 (최대 150만 원)

    ✅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

    • 기존 10일 → 20일로 확대
    • 출산 직후 반드시 사용 가능

     


    5. 육아휴직기간 연장, 꼭 알아야 할 점

   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이 보장됨 (법적으로 강제)

  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지급됨

    중소기업 근로자도 동일한 혜택 적용

    맞벌이 부부는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

   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 가능

     


    6. 마무리 및 활용 팁

    📌 핵심 정리

    1️⃣ 육아휴직 기간이 1년 → 1년 6개월로 연장 (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)

    2️⃣ 육아휴직 급여도 18개월 동안 지급 (13~18개월은 40%)

    3️⃣ 맞벌이 부부는 동시 사용 가능 (각각 1년 6개월)

    4️⃣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(거부 불가)

    5️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됨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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